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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초기 우려 씻고 휴대폰 시장 정상화 본궤도

단말기유통법 시행 100일…통신요금 인하·서비스 경쟁 ‘후끈’

출고가 내려 거품 해소…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가입도 감소

2015.0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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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8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하고 알뜰폰 비중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는 내려가고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이 강화되는 등 시행 초기 일부의 우려를 씻고 이통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이로 인한 휴대폰 시장의 불공정성을 없애자는 것이 취지다. 즉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거품이 낀 휴대폰 출고가격을 내리겠다는 목적이다.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 구매자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국민 편익이 감소하고 시장도 위축되며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도가 정착하는 등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관행을 버리고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한 건전한 경쟁에 나서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이 곧 정상화되고 단말기유통법도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MVNO)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설치된 월 1만원대 알뜰폰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MVNO)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설치된 월 1만원대 알뜰폰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6만 570명으로 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 5만 8363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26.2%→41.0%)했다. 

이동전화 개통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을 보면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이 증가(66.1%→85.2%)했다.

이는 지원금과 연계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떨어졌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 5000원(7~9월)에서 3만 9000원(12월) 이하로 6448원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평균 가입요금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와 비중도 이전 37.6%→11.3%로 감소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가서비스

반면 이통3사 및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통3사 누적가입자도 10월 감소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가입자 추이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같은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됐다. 법 시행 이후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다.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도 출고가가 인하됐다. 

단말기 

법 시행 이후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도 강화되고 있다.

SKT의 경우 가입비(1만 1880원)를 폐지했으며,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U+는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유무선 결합상품(한방에 yo) 요금에 대해 추가 할인한다.

 통신요금 인하 경쟁 내용 

서비스 경쟁도 후끈하다. SKT는 2인 이상 가족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월 3000~2만5000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T 가족포인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KT는 가족간 데이터, 멤버십 포인트 공유 및 추가 혜택 제공하는 ‘올레패밀리 박스’를, LGU+는 기기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인 ‘U클럽’을 각각 출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서비스 경쟁 내용 

올해도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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