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는 8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는 가운데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이 감소하고 알뜰폰 비중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는 내려가고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이 강화되는 등 시행 초기 일부의 우려를 씻고 이통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이로 인한 휴대폰 시장의 불공정성을 없애자는 것이 취지다. 즉 보조금에 상한선을 두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조금 차별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거품이 낀 휴대폰 출고가격을 내리겠다는 목적이다.
시행 초기에는 단말기 구매자들이 받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국민 편익이 감소하고 시장도 위축되며 법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도가 정착하는 등 본래 취지대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 관행을 버리고 통신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한 건전한 경쟁에 나서면서 단말기 유통시장이 곧 정상화되고 단말기유통법도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알뜰폰(MVNO)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 설치된 월 1만원대 알뜰폰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미래창조과학부가 6일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평균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6만 570명으로 법 시행 전인 1~9월 일평균 5만 8363명보다 증가했다.
특히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38.9%→29.7%)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26.2%→41.0%)했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을 보면 고가요금제 비중이 감소(33.9%→14.8%)하고, 중·저가요금제 비중이 증가(66.1%→85.2%)했다.
이는 지원금과 연계된 고가요금제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균 가입요금 수준도 떨어졌다. 소비자가 최초 가입시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이 4만 5000원(7~9월)에서 3만 9000원(12월) 이하로 6448원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가입 시 부가서비스 가입건수와 비중도 이전 37.6%→11.3%로 감소했다. 고액지원금을 조건으로 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에 따라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이통3사 및 알뜰폰 누적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458만명(12월말)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7.9%를 점유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이통3사 누적가입자도 10월 감소했다가 11월 이후 완만하게 증가 추세에 있다.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같은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현재 대리점·판매점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이내에서 지원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단말기 출고가도 인하됐다. 법 시행 이후 총 단말기 31종(65건)출고가 인하가 있었다. 그 중 출시 3개월 내외 최신 단말기(G3 beat, 아카, 갤럭시 알파 등)도 출고가가 인하됐다.
법 시행 이후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경쟁도 강화되고 있다.
SKT의 경우 가입비(1만 1880원)를 폐지했으며,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U+는 온라인 직영몰 가입 시 유무선 결합상품(한방에 yo) 요금에 대해 추가 할인한다.
서비스 경쟁도 후끈하다. SKT는 2인 이상 가족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월 3000~2만5000원 포인트를 제공하는 ‘T 가족포인트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KT는 가족간 데이터, 멤버십 포인트 공유 및 추가 혜택 제공하는 ‘올레패밀리 박스’를, LGU+는 기기반납 시 잔여 할부금 면제 프로그램인 ‘U클럽’을 각각 출시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계속되는 등 단말기 유통법 시행 효과가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