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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감 정책을 찾아서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등 제도개선

2015.01.0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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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 아니라 소관법령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 042-48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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