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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3곳까지만 신청 가능

입소 7일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은 자동 취소

2015.01.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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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입소대기 신청을 최대 3곳까지만 할 수 있게 된다.

또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8일부터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이 같은 방식으로 대폭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은 어린이집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입소 대기자 명단을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작년 4월부터 기존 입소대기 시스템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검색한 후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스템을 통해 42만여명의 아동이 전국 어린이집 3만 6000여곳에 대기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아동은 최대 3개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부모가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입소대기를 신청할 때 개소 수를 제한하지 않아 실제 이용을 원하는 아동수보다 훨씬 많은 대기신청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 각각 2개소 또는 3개소보다 적게 신청한 아동은 별도 조치없이 대기신청이 유지되며 이보다 많이 신청했던 보호자는 3월 31일까지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꼭 이용하고 싶은 어린이집을 선택해 등록해야 한다.

참고로 3곳 이상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신청을 한 아동은 약 7만여명으로 전체 대기신청 아동의 약 18%에 해당한다.

아울러 아동이 한 어린이집에 입소한 이후 7일이 지나면 해당 아동이 신청한 다른 어린이집의 대기 내역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 대기신청을 유지하려는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고 7일 이내에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연장신청을 하면 기존 대기신청이 그대로 유지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대기가 자동 취소된 경우에는 추후에 복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3월 중에 어린이집 아동이 대규모로 입소하는 현실을 감안, 기존에 신청·대기 중인 아동에 대해 신청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월 31일까지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언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지 예측이 더욱 쉬워지고, 어린이집은 실제 입소를 원하는 아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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