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이나 온실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의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해 7일부터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보험료의 86%와 76%를 지원받으며 일반 가입자도 보험료의 55~6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차상위계층 90만명 등 총 170만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명에서 65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하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 했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올해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건으로 전년 대비 10만건(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철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02-2100-0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