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원 가량이 긴급 지원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감면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대학생은 2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 위원회 1차회의에서 향후 업무 계획을 말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위원회는 우선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차원에서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 56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212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 후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의 검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내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를 지원한다.
근로자인 피해자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로자 치유휴직’도 보장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휴직기간동안 지급한 임금 최대 월 120만원과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월 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와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를 전액 감면 또는 일부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한 활동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은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기간 중 보수·수당 등은 전액 지급된다.
정부는 심의·의결된 계획내용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설명회를 개최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추모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개 부처 차관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6인, 피해지역과 추모사업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및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분담·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피해자 지원 분과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사업 분과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추모사업 지원단’도 설치·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항 중 8개가 결정됐다. 정부는 이 밖에 단원고 교육정상화, 미성년 피해자 보호대책 등 나머지 10개 사항도 추진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2차 위원회를 열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위원회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항시 열어두고 피해자와 가족 한분 한분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044-20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