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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만들기

더 안전한 세상을 위한 국가개조는 계속된다

세월호 1년…국민안전처 신설·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민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민관 유착 ‘관피아’ 근절

2015.04.1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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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가 일어난지 꼭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정부는 사고 수습과 함께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에 걸친 ‘국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고쳐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안전사회를 위한 혁신적인 국가개조를 당부한바 있다.

먼저, 국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육상사고 30분, 해상사고 1시간 이내’라는 현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각종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국가재난 및 위기를 총괄 대응하는 국민안전처도 신설했다.

또한 안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민관 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부정청탁금지법’ 마련,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등 우리 사회 안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비정상적인 관행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지난 3월 30일 우리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을 바꿀 범정부적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아울러 2월 16일부터 4월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을 펼치며 사회의 모든 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들을 정리해봤다.

◇ 재해·재난 통합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 신설…초동대응 강화

세월호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가 바뀐 것이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신속한 초동대응과 통합된 재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 재난 대응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정책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민안전처가 지난 3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안전정책 발전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안전처 출범 이후 안전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해 11월 16일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사회재난), 소방방재청(자연재난·육상사고), 해경(해상사고) 등 그간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재난 대응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해경과 해수부로 이원화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운영 주체도 일원화됐다. 항만 VTS를 국민안전처로 통합하고, VTS와 해상경비정을 한 기관으로 일원화해 해상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개선했다.

초동 대응 능력도 강화됐다. ‘골든타임’ 내 구조작업이 가능하도록 ‘육상 30분, 해상 1시간 이내’라는 현장 대응태세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육상에는 올 상반기 내 4개 권역별 119 특수구조대가 신설되며, 해상 사고 대응을 위해  5개 해양특수구조단이 창단돼 각종 해양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 선령제한 등 안전기준 감독 강화…구조의무 불이행 등 최대 무기징역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안전에 잠재적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과 감독이 강화됐다.

먼저 카페리의 선령 제한이 강화돼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축소됐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람선 등도 선령 제한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또한 여객·화물 ‘전자발권 시스템’이 도입돼 발권과 개찰, 승선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재량 계량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과적 및 과승을 차단했다.

선박 안전관리체계도 강화됐다. 운항관리자를 민간인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을 신설했다. 해경에 위임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도 해양수산부로 환원됐다.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안전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30배 이상 높였다.

또한 고의, 중대과실로 다수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사업자에게 ‘영구결격제도’를 도입했다. 선장과 선원의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인명사고 발생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에서 ‘무기징역’으로 강화됐다.

◇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부패문화 청산…민관유착 ‘관피아’ 근절 

선진화된 부패예방 시스템으로 평가받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부정청탁 금지법은 부정부패를 근절해 진정한 국가혁신을 이루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각종 안전사고에서 빠짐없이 등장했던 민·관유착의 고리인 퇴직공직자(관피아)의 취업 제한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강화됐다. 

취업 금지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취업 금지대상기관에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관련 공직 유관단체, 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시장형공기업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로써 퇴직 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은 1만 5033개로 늘어났다.

◇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안전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지난 2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을 정하고, 시설 및 교통수단과 같은 하드웨어와 법령·제도·관행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전국적인 안전점검이 실시 중이다.

이번 국가 안전대진단은 국민참여형 안전진단이다. 지난해 12월 안전신고 포털사이트로 확대 개편된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공무원 위주의 하향식 진단체계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쌍방향 진단이 진행 중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등 행자부 직원들이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화재를 가상한 위기상황 대처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등 행자부 직원들이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인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화재를 가상한 위기상황 대처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지난 2월 언제 어디서든 위험요인 발견시 바로 사진을 찍어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출시 이후 국민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연말 안전신문고의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36.6건이었으나, 앱이 만들어지고 국민안전대진단이 실시된 3월 이후 하루 127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재난안전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지난 3월 30일 확정됐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되는 국가정책’ 등 3대 목표 아래 5대 전략과 100대 과제가 마련됐다.

5대 전략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생활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 등이며, 100대 과제엔 현장 대응 역량 제고, 재난관리표준체계 확립, 재난 대응 훈련 강화 등 시급히 개선해야 될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총리실 책임 하에 범정부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실행 과정에서도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참여토록 했다.

또한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약 30조원을 현장 대응역량 강화, 사전예방시스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
위험요인 발견 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어 올릴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이와 관련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정부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약부분을 점검하고, 법령과 제도를 선진화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 안전문화가 정착하고, 안전한 나라가 실현될 수 있다”고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개조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내년 이맘때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해지고, 내후년 그리고 해마다 안전이 더해지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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