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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 총력

정부,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 지원

지원·추모위원회 2차 회의…1년간 의료지원금도 지급

2015.04.22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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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 가구에 생활지원금 259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피해자 지원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지원 및 추모위원회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지원 및 추모위원회 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원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1회에 걸쳐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희생자 가구에는 구성원 4인 기준으로 259만원이 지급된다. 구조자 가구에는 희생자 가구의 절반을 지원해 4인 기준 129만 5000원을 지급한다.

또 구조자와 희생자·구조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 혹은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의료지원금을 내년 3월 28일까지 1년간 지원한다.

지난해 5월 개소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가족, 안산지역 주민 등 세월호 사고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과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설치된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향후 2년간 교육환경 개선, 소아정신과전문의 학교내 배치 등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안산시·진도군 경제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역별 수요조사 및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협조 요청 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채무 부담완화 등 기타 피해자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별 종합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지원사항과 상세한 지원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설명회 일정은 피해자 가족대표 등과 조율할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지원 사항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8개 피해지원 사항을 확정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피해지원 계획을 추가로 결정했다. 

문의: 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044-20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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