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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혁과제 24+1

공공기관 302곳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지속적·체계적 관리…이면합의 적발 기관장 등 해임 건의

2015.08.0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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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추진해 온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이 일단락 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현재 302개 공공기관 전체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공기관들은 강성 노조와 상급 노조와의 노노 갈등, 이면합의 요구 등으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정부의 현장 중심 설명회와 노사 간 상시 대화채널 등을 통해 마침내 정상화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용 승계나 자사고·특목고 수업료 전액 지원 등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던 과도한 복지후생 제도가 개선됐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는 정년퇴직 직원이 요청하면 직계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자사고·특목고에 다니는 자녀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고 수준의 지원으로 바꿨다.

무역보험공사는 자녀의 대학 입학 축하금(200만원)을, 인천공항공사는 자녀의 영어캠프 지원비(96만원)를 각각 없앴다.

각종 복리후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매년 2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수당 등을 신설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주무부처 평가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을 계속 독려하는 한편, 복리후생 관련 항목을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해 국민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면합의 등이 적발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해임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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