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세계일보의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더 늘었다> 제하 기사와 관련해 “기관별 복리후생비는 인원 증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히 복리후생비 규모 증가 여부에 따라 방만경영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013년 12월부터 추진한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은 현재 전체기관이 이행했으며 매년 약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 절감이 예상된다”며 “다만 복리후생비는 정상화 이행으로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당해연도 수혜인원, 정상화 계획 이행시기, 복리후생비 집행시기 등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태권도진흥재단은 2013년 50명에서 2014년 84명으로 수혜인원이 늘어났으며, 건강가정진흥원도 같은 시기 79명에서 187명으로 수혜인원이 대폭 증가했다.
기재부는 또한 “작년 4분기 이후 정상화 계획을 이행한 기관(83개)은 이행 시점부터 복리후생비를 삭감해 절감규모가 작은 경우도 발생한다”며 “한편, 기관이 통폐합되거나 2013년 일부 기간만 복지비를 집행해 복리후생비가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복리후생비 감소율이 낮은 38개 기관은 대부분(36개)이 당초 1인당 복리후생비가 작은 기관으로 복리후생비 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며 “반면, 작년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원을 넘는 18개 기관은 당초부터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으므로, 복리후생비 수준보다는 정상화로 인한 복리후생비 절감폭을 비교(2013년과 2014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2014년 복리후생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공공기관은 전체 296곳 중 29%인 86곳에 이르고 복리후생비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관도 33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등 38개 공공기관은 –5.0% 미만 수준,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은 0%대 감소율을 기록했다”며, “1인당 복리후생비가 400만원을 웃도는 곳도 17곳에 달하며 상당수 기관의 방만경영이 여전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