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2015.09.17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16일자 한국일보의 <형편 나아진 게 없는데…복지 줄고 끊긴 218만명> 제하 기사 관련 “‘행복e음’은 복지수급자의 적정한 자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파악이 가능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통 이후 중복·부정수급자 탈락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계속 줄면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행복e음’이 복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e음’은 국세청 등 공적자료 기반으로 소득·재산을 파악, 수급 대상자·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수급자 선정은 ‘행복e음’을 통해 확인된 신청자의 소득·재산 정보등을 기초로 하되, 신청자의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뤄진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이의신청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을 시행하고 있어 공적 정보만으로 대상자를 탈락시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복지 대상자가 매년 감소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기초생활 수급자 수 감소 등은 자격조사의 정확도가 높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것은 복지 사각지대의 확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맞춤형 급여 개편을 통해 지원 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해 9월16일 현재 17만 6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선정됐고 연말까지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한 대상자 중 소득·재산 기준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7월 기준 67만명),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등 110개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만0~5세 전계층 영유아 보육·양육지원(2013년), 기초연금(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편(2015년 7월) 등 영유아·어르신·저소득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속 확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확대해 왔으며 단전·단수 등 잠재 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 매년 20여만명에게 긴급복지 지원 등 공적 지원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복지정보과 044-202-3008/3052/316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세종청사, 현재까지 중대한 건축 하자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