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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공정위 패소율, 행정처분 전체 기준 8월말 현재 17.6%

2015.09.2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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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연합뉴스의 <‘경제검찰 굴욕’…공정위 기업상대 패소율 급등> 제하 기사에서 올해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패소율이 잠정적으로 37.5%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는 올해 3월16일 현재의 패소율로서 올해 말 기준 예상 패소율이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8월말 현재 과징금 부과처분 소송의 패소율은 21.8%로서 올해 말 기준 패소율은 이보다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처분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8월말 현재 금년도 패소율은 17.6%로 금년도 패소율을 40%로 예상하는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부패소율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패소율이 증가 추세라고 한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부패소율을 포함하면 2013년 26.4%에서 2014년 19.7%로 낮아졌다가 올해 다시 증가한 것으로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부승소율 기준으로 보면 2013년 73.6%에서 2014년에는 80.3% 증가했다가 올해 다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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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송무담당관 044-200-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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