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은 교육청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청 실정에 맞게, 배분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2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교육환경개선비 36가지로 제한…낡은 책걸상 못바꿀 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동아일보는 교육부가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안)’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교육환경개선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을 36가지로 한정해 지출하도록 하면서 노후 책·걸상 교체는 제외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16년 교육환경개선비 배분 방식(안)’은 시·도교육청 시설담당자 대상으로 기초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초안자료라고 밝혔다.
또 교육환경개선비 분야별 사업 항목 36가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을 ‘예시 항목’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교육환경개선비를 교육부가 정하는 사업에 한정해 집행하도록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문의: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