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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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
위원회는 손실보상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 규모를 산출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위원회는 의료·법률 전문가, 손해사정사, 의료기관 이해관계자, 정부, 심평원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며 손실보상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
장옥주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손실보상 TF 044-202-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