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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걱정도 부담도 반으로 ↓

[국민 생활 서비스 정책/교육비 부담 경감] 반값등록금

2015.12.24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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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아빠는 이제까지 게으르게 살아온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대학 합격 후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확인하게 되었는데 ‘최종 등록금 : 128만5000원’. 원래 부과된 등록금 428만5000원에서 성적장학금 100만 원,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을 통해 200만 원 등을 제외하고 나니 128만5000원이었습니다. 국가장학금 덕분에 부모님은 다른 빚을 갚는 일에 신경 쓰고 나는 가볍고도 활기찬 마음으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D대학 김△△ 씨 | 정부 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올해 37세의 만학도로 대학에서 정식으로 배우고 싶고 실컷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입학할 기대에 들떠 흥분되었지만 차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못 받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초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불안과 초조함은 기대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국가근로장학금으로 팍팍한 살림에 책값 걱정, 차비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M대학 최OO 씨 | 정부 학자금 지원 수기 공모전 당선작 중)

대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사업이 2015년 완성됐다. 정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2015년에는 전체 대학생 등록금(2011년 14조 원)의 50%에 이르게 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총 7조 원을 확보,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목표에 도달했다.

2011년 우리나라 국공립대, 사립대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국가 중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었다.

정부는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국가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노력(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을 통한 소득연계 등록금 부담 경감대책을 발표(2011년 9월 8일 교육부)하고 등록금 경감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5년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구조

정부는 등록금 부담 경감 목표를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을 기준으로 ▶2013년 42.8% ▶2014년 48% ▶2015년 50% 경감으로 수립하고 국가장학금 예산부터 키웠다. 2011년 저소득층 장학금 규모는 3313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3년 2조7750억 원 ▶2014년 3조4600억 원 ▶2015년 3조6000억 원(정부 지원 기타 장학금 3000억 원 별도)으로 증액해 대학(자체 노력)과 분담했다.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지원방안의 하나로 정부는 2014년 셋째 아이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설해 2015년 국가장학금 유형에 다자녀 유형 200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목표한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 자체 노력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까지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만 운영돼왔으나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Ⅰ유형(소득연계)·Ⅱ유형(대학 자체 노력)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연도별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

재정 지원 이외 지원에도 관심
최하위계층에 집중 지원

정부는 올해 국가장학금과 관련해 재정 지원 이외에 하위계층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고 지원방식도 개선했다.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Ⅰ유형(2조9000억 원)은 지원 단가를 올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분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지원 한도액은 480만 원(1인당 30만 원~7만5000원 증가)으로 상향했으며 기초~6분위의 지급률은 전년과 동일(단 7~8분위는 2014년 수준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원한도액 상향 혜택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 최하위계층의 지원이 늘어나게 했다. Ⅰ유형의 지원 한도액 480만 원은 국공립 및 사립대(4년제) 평균 등록금(662만 원)의 72% 수준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기존 성적 기준은 유지하되(B0), 기초~1분위 이하까지 적용하던 C경고제(1회 70점 인정) 적용을 경제 사정이 곤란한 2분위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비 이외에 주거비, 생활비 부담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 학업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 인재, 성적 우수 학생 등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유형(5000억 원)은 지원 총액을 전년 수준(5000억 원)으로 유지하고,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확충을 유도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학년만 적용된 데 이어 2015년 2학년(만 21세 이하 및 8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 단 경영 부실 대학 신입생 제외)까지 적용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전면 시행(대학 4년)할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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