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도·소매업, 여행사, 당구장 등의 폐업신고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자부 예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해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확대된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 종전 26개 세부업종에서 110개 세부업종으로 대폭 증가했다.
폐업신고 간소화가 적용되는 110개 업종은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도 통합돼 신고서식을 1회만 작성하면 된다.
간소화 대상으로 선정된 110개 세부업종의 폐업신고 신청건수는 연간 총 12만 5000여건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는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이뤄낸 국민중심 서비스의 대표사례”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민원제도과 02-210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