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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기업 지원

개성공단 경협보험급 3300억원 25일부터 지급

기업 피해 최소화…소요기간 4개월→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2016.02.22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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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규모의 경협보험금을 오는 25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27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경협보험금 지급방침과 예상 지급 총액 한도를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협보험에 가입한 112개 기업에 대해 총액 3300억 원 한도 내에서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전이라도 기업들이 원할 경우 2014년 결산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그 한도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통상 4개월 소요되는 경협보험금 지급절차를 단축해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2일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아 내부 심사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오는 25일부터 가지급금을, 3월 7일부터 경협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입주기업의 자금 유동성이 신속하게 개선돼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된다.

문의: 통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0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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