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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거래’ 이제 그만…중고차 시세정보 확인하고 사세요

평균 시세 정보 주기적으로 공개…허위·미끼매물도 집중 관리

2016.10.0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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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 한모(42) 씨는 얼마 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크게 마음을 상한 일이 있다. 한 씨는 중고차를 사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차량이 매물에 올라와 있어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차량이 있으니 지금 빨리 차를 보러 오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막상 업체에 도착하니 그사이 “차가 팔리고 없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다. 그러더니 같은 모델 차량 중 더 높은 가격의 차들을 계속 보여줬고, 업체 사람들의 계속된 설득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해당 업체가 허위매물로 손님을 유인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중고차를 사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367만 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의 약 2배 규모에 달한다. 이처럼 중고차 매매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시장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고차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동아DB)
정부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 자동차 시장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고 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동아DB)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공개하고,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 항목에 대포차, 튜닝 여부, 영업용 사용 이력 등을 추가한다. 또한 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를 위해 가지고 있는 차량은 매매업자의 동의 없이도 정비 이력 등 차량의 상세 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매매업체 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 등에 만연한 중고차 허위·미끼매물도 집중 관리한다. 이에 허위·미끼매물의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성능을 점검하는 장면의 영상 관리, 행정처분 신설 등을 추진한다. 만일 거짓으로 성능 점검을 했을 경우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 취소,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에는 매매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매매 종사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3회 적발 시 매매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한다.

한편 매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도 병행한다. 먼저 중고 자동차 보관을 위해 전시시설과 별도의 차고지를 허용하고, 상품용 차량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매매업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무상 수리기간 안의 자동차 장치에 대한 중복된 보증 의무를 자동차 제작자로 일원화하는 등 규제 적용을 재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고차 취득세와 관련된 최소납부 세제 개선 등 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소비자 보호와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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