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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일문일답]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

음식점업 창업지원 대상 포함…창업자금·R&D·교육 등 지원

2016.12.28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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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음식점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원받는 내용은?

그동안 대표적 과밀업종인 음식점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제외 업종으로는 음식, 금융, 부동산, 숙박, 무도장 등이다.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음식점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해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내년 3월 개정한다.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창업자금, R&D, 창업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례로, 쉐이크 쉑은 미국(뉴욕 메디슨 스퀘어) 핫도그 푸드트럭으로 출발해 지난 2014년 전세계 98개 매장을 보유, 연1억 2000만 달러 매출기업으로 성장했다.

Q2.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제공 자격제한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현재 부동산 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앞집(aptzib)’의 경우 ‘부동산정보+대출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를 추가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출모집인 또는 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향후 대출상품 중개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격제한을 폐지할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추가 고용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금융업 연계 서비스 분야의 창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3. 푸드트럭 옥외광고를 허용할 경우 기대효과는?

푸드트럭은 적은 비용부담(3000만 원)과 아이디어로 창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푸트드럭 사업자의 70% 정도가 20·30대 청년이다.

또한 지난 2014년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이후 자동차 구조변경 합법화, 유원시설, 대학 등에서 영업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번에 발표한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으로 대당 200만 원의 광고수익으로 총 5억 원의 수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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