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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 출입국 관리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농림·해양·수산

2016.12.29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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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고정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 및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한다.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 주요내용은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을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 역시 A4에서 A3로 바꾸고 글자크기는 30p에서 60p로 확대한다.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도 이수한다.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은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되며 원산지표시 위반자 의무교육과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행된다.

쌀 등급표시제 강화=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 등급표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등급 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검사를 아예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은 쌀은 최저 등급인 ‘등외’로 표시한다. 내년 10월14일부터는 쌀 등급에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했으나 내년 6월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12종으로 확대된다. 2017년 1월부터 의무시행된다.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사법처벌도 한층 강화돼 한중 양국의 허가가 없는 어선은 의무적으로 몰수한다.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 운영=중국 정부와 불법조업 정보를 실시간 공유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 1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및 은행자본 규제 강화에 따른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상임이사의 집행간부 전환 등 경영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수산물 등 판매사업 활성화를 조합·중앙회의 의무로 규정하고, ‘경제사업 평가협의회’를 통해 매년 평가해 임원 성과관리에 반영한다.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임산물 재배를 위한 처리절차 간소화=경미한 형질변경 행위를 포함한 임산물의 재배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된다. 시행은 2017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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