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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진 문자 기상청이 직접 자동 발송

[새해 달라지는 것] 공공안전·질서

2016.12.29 환경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안전처·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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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해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 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과  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을 금지한다. 또한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식품 및 축산물 HACCP 인증기관 통합 운영=그동안 분리·운영되어 온 식품(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HACCP 인증기관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HACCP 인증신청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통합 인증기관으로 일원화돼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효율성이 강화된다.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시행=5월 19일부터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된다. 자율 신청 음식점 6000개소에 대해 위생수준을 현장 평가하고 우수한 음식점에 한정해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장기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최초 설치 후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이탈 추락사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유·도선 비상상황 훈련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7월 19일부터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는 선원·기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별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은 선내숙지 훈련, 퇴선 훈련, 기름유출대응·소화 훈련, 인명구조·추락 및 충돌·좌초사고대응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등 5가지다. 훈련 주기는 매월 또는 6개월이다.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운수시설 및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건물내에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관리주체에게 민방위경보를 전달하고,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1월 8일부터(기존 운영시설은 7월 7일까지) 주유소,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해 피해자 보상을 강화했다.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1월 1일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9종에서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종이 추가된 12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구이용, 탕용, 찌개용 등 특정 조리방법으로 조리한 경우에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 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했다.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1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가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 확대 보급된다. 성매매피해자에게 맞춤형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지원센터 1개소가 추가 지정된다. 센터 이용자는 적성검사, 취업·자활 상담 및 기술훈련,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사업 참여, 취·창업자 사례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의무화=공공기관 등(유치원·어린이집 포함 6만 8000여개)의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 등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만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새해부터는 성폭력 예방지침 마련 등 성폭력 예방조치도 추가로 시행하며 모든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기상청 지진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시스템 구축=내년 하반기부터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졌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시스템을 구축한다.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우리동네 낙뢰정보’ 제공=6월부터 낙뢰피해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 낙뢰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관심영역에서 반경 10km 단위로 100 km까지 낙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 낙뢰피해 예방을 위한 능동적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go.kr)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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