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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할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 일반 공공행정

2016.12.29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자치부·외교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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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9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며, 총자산과 별도로 자동차 기준(2500만원 이하)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7500만 원과 1억 87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 시에는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도 도입=납부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징금을 일시에 전부 납부해야 했으나 1월 7일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3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법원의 소송 또는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해 왔던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필수적 설치)와 시·도(임의적 설치)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이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현행 100분 5)으로 경감되고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의 연기와 같은 징수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가능=만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사전 지문 등록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에 먼저 시험 운영하고, 4월부터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가 발샐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간편여권 신청제 적용 재외공관 확대=해외에서 여권신청 시 사진촬영부터 서류제출까지 한 번에 재외공관에서 해결하는 간편한 여권신청 서비스를 지금까지 84개 재외공관에서만 이용 할 수 있었으나 1월 2일부터는 157개 재외공관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표시 변경=지난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1월부터는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한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인상 전·후 빈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사용표시의 크기 또는 색상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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