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청년정책

청년 3명 살면 1억5000만원까지 지원…‘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국토부, 청년 전세임대 제도 개선…전세 임대 뱅크도 운영

2017.03.30 국토교통부
목록

# 대학생 B씨는 올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000만 원이다. 정부지원(가구당 8000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23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또한 올해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이달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25일부터 5월 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http://apply.lh.or.kr/) 신청을 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8000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전세임대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제공=국토교통부)
청년전세임대 지역별 호당 지원단가.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 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 원, 3인 거주 시 약 6만 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가구가 공급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에서 제시한 두 번째 사례와 같이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돼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해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뱅크’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해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해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 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 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집 걱정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수 있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