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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0만→25만원 인상

복지부, ‘기초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30만원

2017.08.2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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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 2600원, 지난해 20만 4010원 등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20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로 노인의 생활 실태는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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