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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 상승, “삶의 질·근로 동기 높아져”

최저임금 인상 반 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2018.06.19 정책기자 최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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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압축 성장을 일궜다. 마을 곳곳에는 ‘잘 살아보세~’ 라는 현수막이 펄럭였고, 정부는 기업에 막대한 세재지원과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기업의 투자를 늘려 고용을 증대시키고, 성장의 모멘텀을 자극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분배는 더뎠고, 소득 양극화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성장에 따른 과실이 대부분 기업에 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간 소득 격차는 갈수록 커졌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소득은 255% 증가한 반면 가계소득은 138% 느는데 그쳤다.

소득주도성장 뼈대는 최저임금 ↑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출처=뉴스1)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출처=뉴스1)


소득 양극화를 심각하게 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외쳤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기업의 투자를 높이고 경제의 선순환을 꾀한다는 정책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내수 부진, 소비 진작 등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분배를 통한 성장에 무게를 뒀다.

정책의 뼈대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사람이 먹고, 자고,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선 일정 금액의 돈이 필요하듯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높여 성장의 발판을 삼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임기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다.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은 매년 7% 전후로 인상됐지만 올해는 전년도 대비 16.4% 인상돼 7,530원이다.

최저임금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데 있다. 영업과 판매, 음식, 숙박 등 서비스 직종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임금격차가 축소된다. 양극화가 축소돼 그만큼 분배 활성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높아진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산업현장에서는 일자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 근로 욕구 높아져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곽문경 씨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곽문경 씨.
 

최저임금의 ‘역대급’ 상승은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서비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체 수입이 늘었다거나 일자리 시간이 줄었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상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사업자는 직원을 줄이거나 다른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추가 채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는 1인당 월 13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곽문경(대구 북구, 59) 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수입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라며 “소득이 늘어난 만큼 형편이 좋아졌고, 여가생활과 다른 분야에 돈을 쓸 여력이 생겼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은 심리적인 부분과 연결된다. 임금이 높아지면 노동자는 일하기 위한 동기가 강화돼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스트글리츠 교수가 제안한 ‘효율임금이론’이 그것이다. 임금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노동자는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게 요지다.

곽 씨는 “현장 직원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월급이 올라 더 분발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직원들의 생산성과 협동심, 심리적 안정은 이전 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현장에선 사업주가 고용시간을 줄이거나, 정규직 대신 아르바이트 직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사업자와 노동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개선·영세업 지원 강화해야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업의 큰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영세업에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펴낸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큰 부작용 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지속적인 급속한 인상은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 단순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위에서 약 30%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으면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되고 인력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한편, 내년부터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의 산입범위를 토대로 최저임금위(委)에서는 법정시한인 6월 28일 내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결정하게 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종환 jhlove24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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