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06.28 고용노동부
목록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②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 발생 시 징계 등 적적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가요?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폭행, 협박, 지속/반복적인 폭언 등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배제/무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 무엇이 달라지나요?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2. 이런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3. 사용자는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4.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5. 신고나 피해 주장을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

◆ 업무상 핀잔도 못주나요?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에서 성과 제고 목적의 업무 지시·지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상황, 행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out!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갑니다. 

☞ 정책포커스 ‘2019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바로가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③ 고용보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