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日 수출규제 관련 정부 대응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기업 출자·인수시 세액 공제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둘 이상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에 공동출자시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3건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이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때 대기업은 인수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세액을 공제받는다.

전략물자 등 국내 밸류체인 핵심품목 중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적극 활용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적용기간은 내년 1일부터 2022년 말까지다.

또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수요기업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까지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 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을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이와함께 외국인 기술자에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 확대 적용한다. 종전 5년 동안 50%였던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70%, 이후 2년간 50%로 개선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외국인 기술자 상세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44-215-4222), 국세조세제도과(044-215-442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O2브리핑] 산업기술 R&D제도 대폭 개선할 것! 소재부품 11개 주요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