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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농식품부·해수부, 코로나19 대응 900억원 자금 지원

농업인 600억원·어업인 300억원 등 재해대책 경영자금 지원

2020.03.17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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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총 900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산한 모습의 서울 한 수산시장.(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에 소요되는 보조인력 구인난 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오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해수부도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해 수산물 가격 급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17일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한 12억 4000만원에 이어 추가로 187억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지난달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다. 구체적으로는 육상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등이다.

어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리를 0.5%P 인하해 지원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오는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수산업 경영회생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어촌양식정책과 044-201-1794/200-5432/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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