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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처 업무보고-카드/한컷

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법제처 2020년 업무계획

2020.03.16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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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할 수 있는 법제혁신, 대한민국의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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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1. 적극적인 입법 총괄을 통해 국정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내겠습니다!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법안, 신속 재추진
- 각 부처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법리적 의견 제시
- 행정기본법 입법 추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확산

2.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모바일 입법정보 제공’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관계 국민 참여·진술 도입
- 지자체의 자치입법 현안을 신속지원 하기 위해 자치법제 상담119운영
- 국민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규칙의 위법·부당 여부 철저 심사

3. 누구나 쉽게 법령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위임 행정규칙, 조례(650개)까지 확대
- 국가법령정보 모바일앱 음성검색 기능구현, 일상어 법령검색 등 시스템 개편
- 라디오, 인터넷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활 속 법령정보 제공

법제처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복잡한 행정법을 국민중심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행정의 기본원칙 명문화
- 입법공백 실체규정 보완
- 유사·공통제도의 체계화

2. 불편·불합리한 법령정비로 공정성을 뒷받침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 공유경제 법령 정비
-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
- 국민 불편 법령 심층 정비

3. 법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신남방 국가로 확산시키겠습니다!
- 인도네시아 법제기구 설립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도입지원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 개최('20.9.)
- 해외진출 기업·국민 대상 신남방국가 법령정보 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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