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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코로나19에 손발 묶인 수출입기업에 20조 긴급 지원

수은, 거래기업 대출만기 1년 연장…소부장 대기업 등 대출 상품 확대

2020.03.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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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해외진출기업 등에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의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4일 발표한 100조원+α대책 중 특히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은이 내놓은 20조원의 긴급금융 지원은 만기 연장 11조 3000억원, 신규 대출 지원 6조 2000억원, 보증 지원 2조5000억원이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내 만기가 돌아오는 877개사의 기존대출 11조3000억원 상당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해주고, 신규자금 2조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0.5%p, 중견기업은 0.3%p 차감하는 등 금리 우대를 해준다. 중소기업은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해준다.

신규 대출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존 국내 거래기업 중 수출입 계약·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 대해 총 2조원 한도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연매출액의 50% 이내, 대기업은 30% 이내에 대해 우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0.5%p, 중견기업은 0.3%p 금리를 우대해준다.

또 수출실적을 한도로 한 필요자금 대출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었거나 혁신성장,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에 한한다. 올해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까지 2조원 한도로 지원한다.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의 보증도 지원한다. 수출입 부진이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해외사업 신용보강을 위한 금융보증도 총 2조500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료도 중소기업은 0.25%p, 중견기업은 0.15%p 우대해준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 중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기업이어도 일정 재무등급 이상이면 재무제표 만으로 5억∼100억원을 신속 우대지원한다. 이는 총 2000억원까지다.

기획재정부는 “만기연장 등 기존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은 즉시 시행하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필요시 수출입은행의 적정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소요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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