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체온 측정은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로만”

식약처, 코로나19 상황서 체온계 선택시 주의 사항안내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확인 당부

2020.09.09 식품의약품안전처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체온계 선택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 마련된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업무를 보던 중 체온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본관 앞에 마련된 안심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관련 업무를 보던 중 체온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이나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체온계 관련 Q&A>

Q1. 의료기기 체온계 등급 및 품목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체온계는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가 있고 2등급으로 인증대상 입니다.

○ 9월 7일 현재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의 경우 총 13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음.

Q2.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의 차이는?

○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사용되는 것으로, 정확도 등 성능 및 안전성 시험을 통해 적합한 경우에 인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열감지 장치,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촬영장치 등은 항만, 공항검색대, 경기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열 감지를 통해 검역 및 선별(스크리닝) 목적으로 사용 중 입니다.

- 이들 제품은 사람의 체온 측정을 목적으로 온도 정확도 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제품임

Q3. 의료기기(피부 적외선 체온계)의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따라 2등급인 피부 적외선 체온계는 다음의 절차로 인증됩니다.

0

Q4. 체온계 관련 식약처 향후 조치 계획은?

○ 체온계의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은 신속한 의료기기 인증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 열감지 카메라 등이 의료기기 체온계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적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고발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

○ 열화상 카메라의 성능에 관해서는 관계 부처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