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해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 평소 협심증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故 A씨(71세)는 ‘20. 12. 25.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2. 30. 형집행정지 결정되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이었습니다.
□ 고인은 일시수용 9일차인 ‘21. 1. 7. 05:40경 거실내에서 호흡곤란 증세 등을 호소, 자체 의료진의 진료 중 호흡과 의식이 미약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 응급상황 발생 직후 관할 보건소에 긴급후송을 문의하여 ‘코로나19 확진자로 직접 후송이 어려우므로 119를 통해 후송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 이후 06:55경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연락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경찰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응급처치 중 08:10경 사망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수용 중인 확진자에 대하여도 자체 의료진의 집중 관리를 통하여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02-2110-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