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 및 임시예방접종을 시행한 접종기관에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2021년 2월 26일부터 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급 받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접종기관에 발급을 요청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급 요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증명서 온라인 신청 방법
① 누리집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전자민원 서비스
④ 국·영문 증명서 신청
향후 더욱 안전한 발급을 위해 모바일(스마트폰) 환경의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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