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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안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4.9조원

2021.03.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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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4.9조원

  •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4.9조원
  •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원
  •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
  • 긴급 고용대책 2.5조
  • 방역대책 4.2조
  •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 확정]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총 14.9조원
  •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원
  •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
  • 긴급 고용대책 2.5조
  • 방역대책 4.2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 1.4조원 증액
-소상공인(1.1조원) : 버팀목 플러스+ 자금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
-농어업(0.2조원) : 소규모 농가 등 영세 농어민 종합지원
-문화(0.05조원) : 코로나 피해 문화·관광·체육업계 지원확대
-고용취약계층 등(0.1조원) : 필수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및 의료인력 지원 확대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원
①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6.7조원]
-규제업종
·경영위기 : 500만원(연장), 400만원(완화)
·집합제한 : 300만원

-일반업종
·경영위기 : 300만원(매출감소 60%이상), 250만원(매출감소 40%이상), 200만원(매출감소 20%이상)
·일반 : 100만원(매출감소)

②전기요금 감면[0.2조원]
·집합금지(50%), 집합제한(30%) 3개월간 감면

③금융지원 [0.2조원]
·저신용 소상공인 저리융자 신설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신설 등

④피해업종 지원[0.2조원]
·농어가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매출감소 100만원, 영세 3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액 인상 등(여행업 +100만원, 문화업종 +50만원)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지원 1.1조
①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특고·프리랜서 (기존 50만원, 신규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70만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②취약계층 생계지원금[0.45조원]
·등록노점상 등 한계근로빈곤층 소득안정 (5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금 (5개월, 총 250만원)

③필수노동자·장애인 지원[0.05조원]
·필수노동자 마스크 지원
·장애인 돌봄 지원

▷긴급 고용대책 2.5조
①고용유지 지원[0.3조원]
·집합제한·금지업종 특례지원 3개월 연장 위기업종 확대 (24.2만명)

②일자리 창출[1.8조원]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5.5만명)

③취업지원 서비스[0.2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명 확대
·고졸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신설

④돌봄·생활안정[0.2조원]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비용지원
·저소득 근로자·특고 등 대상 저리 융자 확대

▷방역대책 4.2조
①백신구매·접종[2.7조원]
·코로나 백신 7,900만명분 구매·확보
·무상 예방접종 인프라·시행비 지원

②방역대응[0.7조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집중지원

③손실보상[0.7조원]
·의료기관 안정적 경영을 위한 신속한 손실 보상

④의료인력[0.05조원]
·코로나 치료인력 2만명에 감염관리수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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