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예방을 위한 관리 규정 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해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1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함*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4/1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폐기물 관리 제도 개선
·수출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 등은 수출입폐기물을 수출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함*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21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양육 지원 확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