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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수상구조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4.15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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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수상구조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민간해양구조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수상구조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은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3. 수난구호에 참여하다 다쳤다면, 이제는 국가에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 4.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 5. 수상구조사 자격증, 불법사용 안돼요!
  •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민간해양구조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수상구조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 1.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2.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은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3. 수난구호에 참여하다 다쳤다면, 이제는 국가에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 4.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 5. 수상구조사 자격증, 불법사용 안돼요!
  •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5배 바다!
바다에도 다양한 법이 존재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수상구조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새로운 수상구조법은 4월13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올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1.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들도 수당·실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은 지자체에서도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수난구호에 참여하다 다쳤다면, 이제는 국가에서 치료와 보상을 지원합니다.

4.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해양사고시 수색구조 관련 민간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적극 활용됩니다.

5. 수상구조사 자격증, 불법사용 안돼요!
빌려도, 빌려주어도, 알선하여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넓은 바다!
국민과 함께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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