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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의료비 부담이 점점 줄어듭니다

2021.05.27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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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때로는 건강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건강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쉽게 병원을 찾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난 5월 10일은 4월 건강보험료 납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4월 보험료가 평소보다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직장인에게 한정된 얘기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하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당해 연도의 소득을 바로 알 수는 없으므로 일단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실제 소득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 소득보다 올해 소득이 많아졌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이 정산보험료가 매년 4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4월 보험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어졌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출처 : 건강보험공단)
정산보험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출처=건강보험공단)


사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은 직장인보다 개인사업자 등 근로소득 외의 소득자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자격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는데, 직장인이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주요내용.(출처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출처=건강보험공단)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월세 50만 원의 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한 이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는 당시 월 5만 원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나온 것은 당시 가족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소득을 추정하는 평가소득이라는 게 적용되었고 재산 공제제도가 따로 없어 재산에 따른 보험료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되고 있는 중입니다.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출처 : 건강보험공단)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출처=건강보험공단)


특히 과거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했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소득이 없다면 최저보험료가 적용되어 1만 원대의 저렴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 또한 단계적으로 공제 금액을 높여 더욱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6.86%입니다. 2018년 6.24%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만이 생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7조 원의 가계 의료비가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흉부초음파.(출처 : 건강보험공단)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흉부 초음파.(출처=건강보험공단)


대표적인 것이 바로 MRI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뇌, 뇌혈관, 특수검사의 MRI 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는 두경부, 복부, 흉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보장성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생식기 초음파나, 안과 초음파 등 주요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3대 질환 한방첩약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출처 : 건강보험공단)
2018년부터 시작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출처=건강보험공단)


그런데 혹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업명 때문에 재난 상황에 지원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재난과도 같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지원이 확대되었다.(출처 : 복지로)
2021년에는 더욱 지원이 확대되었다.(출처=복지로)


정부는 이를 위해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10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200만 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있었는데 이를 각각 80만 원과 160만 원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출처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출처=건강보험공단)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데요. 매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고 1년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결정이 되는데 올해의 경우 1분위는 81만 원, 10분위는 584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시작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 인하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든지, 의료비가 전액 본인부담일 경우 또는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의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만큼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적어졌으며, 모든 국민은 본인부담상한액까지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아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어디서든 뜻깊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혜택을 언젠가는 우리도 받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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