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맞춤형 정책뉴스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또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하게 된다. 

이때 지자체는 사업주체의 주택 취득금액이나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등 추가 선택품목 묶음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크게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분양 주택 또한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는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7. 15:17 기준

  1.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순위동일
  2. 영상 세수가 늘면 국채부터 줄여야 할까? 미래대응기금의 역할 순위동일
  3. 도둑 잡으려다 벌금 200만 원? 무인점포 절도, 어떻게 대응할까 순위동일
  4. 영상 [김]소정 주무관이 [소]개하는 행[정]안전부! 순위동일
  5. 영상 엑셀의 신을 만나 퇴근이 빨라졌습니다 NEW
  6. 싸움 영상 속 위험한 규칙 '야차룰'의 진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