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년, 그리고 규제혁신!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간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 안정 및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1.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리했습니다”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
• 그동안 국민과 기업이 규제를 왜 폐지·개선해야 하는지 입증했으나, 이제는 담당 공직자가 해당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정비
▶지역 경제·민생 현장 규제혁신
•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의 법령, 제도 등 개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규제혁신 소통 강화
•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 국무조정실장 주재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
• 16개 시·도지역 ‘규제혁신 간담회’, 업종별 협·단체 간담회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2.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신산업 육성
“미래로 가는 길을 만들어갑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시행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조건 하에서 면제·유예하여 실증 테스트 혹은 시장 출시를 지원(21년 5월 기준, 476건 승인)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허용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리스트(금지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 개념정의 확대 등의 방식으로 규제 법령 체계를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 신기술의 미래 발전 양상을 사전에 예측하여 규제 이슈를 미리 발굴, 선제적으로 정비
*자율주행차 (18년 11월), 드론 (19년 10월), 수소차 전기차 (20년 4월), 가상·증강현실 (20년 8월), 로봇 (20년 10월), 인공지능 (20년 12월)
3. 투명하고 민주적인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민간위원 윤리규정 도입
•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수수 금지 및 부정청탁 방지 등 명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
• 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반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상세히 작성·공개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 환경, 소비자, 여성 등
4. 적극행정 활성화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2019년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마련
•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마련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2020년 K-방역의 성과 뒷받침
• 현행 규정 상의 제약 극복 및 창의적·혁신적 시도로 현장문제 해결
*승차진료, 진단키트 긴급승인, 생활치료센터 도입
▶2021년 위기극복과 미래준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 해당 과제에 대해 적극행정 의무적 추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공급,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그 외 주요과제
“2021년은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