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관련 법령 개정 주요 내용, 이렇게 바뀝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통신시설 등급지정·관리기준 마련
· 통신재난 발생 시 통신사 간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의 근거 마련
“KT아현국사 화재 후 통신재난 예방·대응을 법제화하여 끊김 없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보호산업법_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율적 참여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유지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인식제고 및 정보보호산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융합법_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규제부처의 임시허가 근거법령 정비 의무화
· 법령정비 지연시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K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이 사업 중단의 불안감 없이 혁신적 노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_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은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도 지정 가능
· 정보보호 필요성 큰 ‘중기업’ 이상 최고책임자 신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업무 겸직제한 완화
“획일적 지위 다양화, 신고 대상범위 명확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정보보호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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