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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⑤ 환경·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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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등 10개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7월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편리한 검색 및 담당부서 확인이 가능하다.

* 본 내용은 2021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부분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추진배경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20.6월),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에따라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 주요내용 //단독주택 지역을 포함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시행(’21.12월)* 전국 공동주택 지역은 ’20.12월부터 기 시행 중-- ’20년 하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단독주택 별도배출 시범사업 추진/ 시행일 2021년 12월 25일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배경 물관리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으로 우리나라 물 관리 전반을포괄하여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물관리 전략 마련 필요/ 주요내용 //(비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목표) 건전한 물순환 달성//(혁신정책)--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추진전략)--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지속가능한 물이용체계 확립--물재해 안전체계 구축--미래 인력양성 및 물 정보 선진화--물 기반시설관리 효율화--물 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활성화/ 시행일 2021년 6월 12일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질 측정 부담 완화// 추진배경 감염병 확산 및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화 필요/ 주요내용 <시행령 : 시행일 ’21.5.25.>//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해당연도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면제<시행규칙 : 시행일 ’21.6.11.>//감염병 예방조치 또는 재난 발생시 실내공기질 측정시기 연기 근거 마련//건축자재 제조사이면서 시험기관인 경우, 자사 제조 건축자재에 대한오염물질 방출시험 금지 근거 규정 신설 등기업의 환경정보공개 확대 시행// 추진배경 ESG 투자 등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주요내용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 추가/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 도입// 추진배경 통합허가는 특성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통합허가대행업등록제를 도입하여 통합허가의 품질을 제고/ 주요내용 //통합허가 대행업 등록기준-- (인력기준) 고급인력(기술사, 박사급) 1명 이상,일 반인력(기사, 석사급) 4명 이상-- (시설 및 장비 기준) 사무실, PC, CAD 등//통합허가 대행업자 준수사항--거짓 또는 부실 작성 금지--기초 자료 보존--등록증이나 명의 대여 금지--재대행 금지 등/ 시행일 2021년 7월 1일수은폐기물 분류 신설 및 처리기준 마련// 추진배경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수은폐기물 처리/ 주요내용 //(분류)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보관·수집·운반 기준) 기타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이중 밀폐 포장//(처리 기준) 수은함유폐기물의 수은은 회수, 회수 수은은 적정 보관시설에영구 보관, 처리 잔재물은 이중 밀폐 포장하여 매립/ 시행일 2021년 7월 22일석면피해 유효기간 갱신 요건 완화 및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배경 석면피해자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피해자 관점의 적극적인제도개선을 위해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주요내용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한 경우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갱신이가능하도록 기준 완화//요양급여를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에서 ‘석면질병의 진단을 받은 날’로소급하여 지급//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지급 신청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5년’에서 ‘15년’이내로 연장//석면피해자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석면피해구제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2021년 7월 6일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추진배경 태풍 방재 대응을 위한 태풍정보 서비스 개선/ 주요내용 태풍단계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태풍으로 발달하기 전 단계부터 세력 약화이후까지 전주기 상세 태풍정보 제공/ 시행일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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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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