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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07.0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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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수형태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소액체당금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필수업무종사자,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용노동 주요정책,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특수형태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소액체당금 /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필수업무종사자,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신설제도
• 12개 직종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 12개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 가능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소규모사업 저소득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신설제도
• 두루누리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 80%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기존)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시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변경)
적용제외 사유 제한
- 원칙: 당연적용
-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부상·질병, 임신·출산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
③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신설제도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7월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제 적용
- ‘18.7월: 300인이상
- ‘20.1월: 50~299인

(확대)
5인 이상 기업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까운 고용센터

[7월 6일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개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가입 가능
• 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개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10월 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사용자(친족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액체당금
재직근로자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지자체 산재예방 책무
지자체도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합니다.

필수업무종사자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미이행시, 사용자 부과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반기에도 고용노동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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