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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2021.07.0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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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국토·교통 정책 6가지

  • 알아두면 좋은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
  •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알아두면 좋은 2021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6
  •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올해 하반기,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왔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하나,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됩니다.

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 주정차 금지
• 원칙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셋,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도입
┖ 법인자본금 8억원 이상,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 작성
┖ 5개 도시 이상 시, 도에 30개 이상 영업점 확보
┖ 화물분류시설 3곳 이상(3000m2 이상 시설 1곳 이상) 확보
•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됩니다!

넷, 주택임대차 신고제 실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활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1년간 계도 기간 운영, 허위로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섯,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경감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 이용 가능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는 폐지해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 상향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 중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
•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천만원으로 상향

여섯,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소득기준 완화 :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9천만원 이하
가격기준 완화 : 투기, 과열지구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비율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20%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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