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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2021.08.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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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누가, 얼마나 받나

  • 희망회복자금 Q&A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희망회복자금 Q&A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궁금증을 Q&A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경영위기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소기업기준(근로자 수, 매출액 등)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 업종에 따라 상이
①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② 30억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③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④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⑤ 120억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방역조치 이행 및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
-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
-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가능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의미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음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 지급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다를 수 있음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요?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
-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과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하여 판단
-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및 공고문(8.13일 공고예정) 참조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지급은 8월30일,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
-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문자도 못 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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