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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추고 맞춤형 주택공급 늘린다

[분야별로 살펴본 ‘청년특별대책’] ② 주거

월세 한시 특별지원·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연장

2021.09.23 정책브리핑 김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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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불평등의 확대 속 오늘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그것이다. 특별대책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청년세대 내 격차에 주목, 정책의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들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경계청년을 찾아 입체적인 맞춤형 정책을 설계·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년특별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까. 각 분야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에 나선다.

우선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된 가운데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용산 지역 한 청년주택에서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 소득 45%에서 46%로 완화하고 분리 지급 연령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의 신청연령 기준이 일 단위여서 신청일 당시 만19세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준임대료도 최대 32만 70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도 신설한다. 또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에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라면 2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증부 월세 대출 프로그램은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원까지 빌려준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의 월세대출 지원 강화 내용.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도 저금리 소액 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등이 확대된다. 1인당 대출가능금액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약 5000여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 청년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5년(2021~2025년) 동안 총 24만 3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이들 청년주택에는 청년 수요를 반영해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자가주택을 신규 도입해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 분양을 통한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입 예정인 공공자가주택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후 처분 시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집값의 10∼25%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집값은 20∼30년 중 선택해 나누어 부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이미지=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이미지=국토교통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3년말까지 2년 연장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정부가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해 지난 2018년 첫 출시한 상품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연 3000만에서 연 3600만으로 완화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인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는 지속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등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제도를 개선한다. 행복주택의 계약금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거주기간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한다.

청년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 고시원과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도 확보해 불법 방쪼개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주택의 입주 시기는 단축한다.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의 청년 입주자 선정 시 자산 검증에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점(평균 6~8주)을 감안, 선 입주 후 자산검증을 통해 입주 시기를 6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입주정보 등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인 ‘마이홈포털’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기능을 개선한다.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을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청년전용 금융상품 안내,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분쟁조정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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