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확정예산 국회 심사결과 주요 특징 1. 세정지원 효과로 총수입 증가(+4.7조원), 총지출 순증(+3.3조원)
•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 반영 총수입 +4.7조원 확대
•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 +3.3조원 순증
2. 재정수지 개선(1.5조원)·국채축소(1.4조원)로 재정건전성 개선
• 지출 우선순위 조정(-5.6조원)을 통해 증액 재원(+6.5조원) 마련 총수입 증가분(4.7조원)은 국채 축소(1.4조원)에 활용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개선(-55.6 → -54.1조원)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2% → 50.0%로 하락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非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2조원 확대(8.1 → 10.1조원)
• 손실보상 하한액 10 →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
• 소상공인 213만명 대상 최저 1.0%의 총 35.8조원 자금 공급 • 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非대상업종에 대해 금융·인력·방역물품, 매출회복 등 맞춤형 지원
4.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소요 1.4조원 보강
•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0.4조원) 구매,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242억원) 등 지원 • 중증환자 치료 병상 1 → 1.4만개 확보(+0.4조원), 진단검사 일평균 23 → 31만건(+0.13조원) 등 방역·의료 인프라 확충
5. 돌봄·보육, 농어민 등 민생현안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 6 → 15조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
• 누리보육료 단가 +2만원, 기관보육료 3 → 8% 등 보육의 질 제고, 비료생산업체 무이자 대출 등 농어민 지원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 →15조원 확대
•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7조원 대비 +2.4조원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 보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2022 확정예산 주요 국회 증액내역 1.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2.0조원)
① 손실보상하한액 10 → 50만원 인상
② 소상공인 35.8조원 규모 금융지원
③ 관광·체육업계 등 맞춤형지원
2. 중층적 방역·의료 지원(+1.4조원)
① 경구용치료제 40.4만회분 구매, 백신이상반응 지원
② 중증환자 병상확충(1 → 1.4만개) /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37 → 86개소) ③ 보건소한시인력, 감염관리수당 등 의료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