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 책임’을 목표로 ▲반부패·공정개혁 완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국민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 개선 등이다.
권익위는 먼저 청렴선진국에 걸맞는 반부패·청렴정책을 혁신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5월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법 적용대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또 표준강의안 및 강사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해 각급 기관의 자체교육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난 2018년 5월에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2018~2022)’에 이은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추진과제들을 발굴해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전략과 과제들을 담는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갑질 개념에 포함하고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방안 등 세부 행위기준을 보완한다. 민간부문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청렴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한다.
선출직·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때 대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리더십 과정 등 특화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한다. 청렴교육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청렴교육 이수현황 및 실적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관련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가동해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강화한다.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보호보상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의 경우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전이라도 신고자를 인정·공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건을 크게 완화해 신고자에 대한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권익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고충을 찾아가서 풀어주기로 했다. 지역형·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해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에 역량을 집중한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고충민원 처리체계를 확립한다. 각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의 시민고충처리위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민들이 편리하게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시민고충처리위에 직접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조사·심의·사후관리 전 과정을 전산화하는 표준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문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해 권익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과 관련된 국민의 침해받은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수사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자동완성 기능’ 및 ‘유형별 맞춤 재결례’ 등을 제공해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국정운영 방향에 맞춘 민원 빅데이터 기획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새해는 그동안의 반부패·청렴 정책과 국민권익 보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의 적극 해결로 든든한 국민권익해결사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