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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처 업무보고-정책뉴스

내년부터 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하향 추진

[2022년 부처 업무계획] 인사혁신처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성과 평가 ‘국민심사제’ 등 도입

2021.12.29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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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를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심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치러진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지난 7월 10일 치러진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 시험 현장. (사진=인사혁신처)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현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을 도입하고 개방형직위도 조정한다. 이에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확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 또한 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와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을 통해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한다.

◆ 미래 대비 일 잘하는 공직사회 정립

고위공무원 역량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직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직무급(고위공무원) 및 중요직무급(과장급 이하) 지급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승진심사 시 활용되는 경력평정의 비중도 최대 20% 축소한다.

또한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발굴·양성 및 교육훈련을 개편한다. 이에 따라 월별 미래산업분야를 선정하고 전문학회 등 협업을 통해 인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800여 개 전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평가환경 지향의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도 새로 운영한다.

전문직공무원과 유사한 전문직위군 제도 또한 전문직공무원 제도로 일원화하고, 다양한 민간 학습자료가 자유롭게 활용되는 인재개발플랫폼을 전부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본격 제공한다.

◆ 함께 일하고 싶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또 맞춤형 심리상담 집중 실시와 마음돌봄 강화로 심리재해를 예방한다. 코로나 및 재난 현장대응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울감 예방 등 맞춤형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신규공무원 마음건강 살피기와 마음챙김 주간도 본격 운영한다.

신명나게 일하고 싶은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가칭)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시범운영한다.

더불어 육아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초과근무 자기관리 강화와 유연근무 위반 시 이용제한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복무관리를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및 퇴직 후 삶 등 전생애를 고려한 지원 또한 강화한다. 그간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급여의 80%, 최대 15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해 저출산·고령화 환경에 대응한다.

이 밖에 맞춤형 전직컨설팅과 생애경력설계 등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회공헌사업 참여기관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선발인원도 270여 명으로 늘려 퇴직 이후의 삶을 지원한다.

◆ 국민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실현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의 선택과목 폐지는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2~3년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한 온라인 원서접수, 서류제출 등 경력채용시험 전단계의 온라인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9급 공채로 선발된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취업심사 대상기관도 확대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거래 규모가 크고 민관유착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실현하기 위해 업무계획을 준비했다”며 “코로나 이후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해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2022년 업무계획.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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