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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처 업무보고-영상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2022.01.07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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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4%보다 높은 수준인 5% 인상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상금 지급연령 만 18세에서 24세로 상향

-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보상금 중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22년 월 43만원)을 소득에서 공제
* 1만 3천여 명의 보훈대상자 기초연금 추가 지급 전망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6천여 명에 대해 생계지원금을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

- 2022년 중 위탁병원 120개소 추가 지정, 고령 보훈대상자가 원거리에 있는 보훈병원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임
* 위탁병원 수: (’19) 320 → (’20) 418 → (’21) 518 → (’22) 640개소

- 2022년 10월 1일 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감면 지원
* 약제비 지원대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으로 전기, 수소 차량을 구매, 등록 시 구입비 100만원과 연료비(월 2만 9천원 한도) 지원
* 보철용 차량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상이(1~7급)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자(1~7급)

- 하반기부터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교통복지카드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상이(1~7급)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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