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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장인 주목! 2022년 꼭 알아야 할 지원 정책

2022.02.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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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새해가 오면 달력을 넘겨 보면서 올해 빨간 날은 얼마나 되나 찾아보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법정 공휴일제와 대체 공휴일제가 전면 확대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유급휴일이 최소 15일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직장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2022년 달라진 정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죠.
4대 국경일과 신정, 설과 추석 연휴 등이 해당 됩니다.
올해는 52일의 일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더해 '모두 67일의 공휴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 한글날, 성탄절인데요,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이 소식이 반가운 이유가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대상이 기존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5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고요.
이러한 휴일대체를 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1.5배를 휴일근로가산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대 시행됩니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가족 돌봄이나 학업 등 사유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범위에서 최대 3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단축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2주 전까지 허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가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됐는데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는 중소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합니다.
근로자가 5년 동안 월 12만 원씩 72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 적립금까지 더해 3천만 원 목돈을 받게 됩니다.

중소·중견 기업에 다니는 만 34살 이하 청년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확대와 무료 직무 교육 등 복지서비스가 강화되는데요.
조건에 맞는 청년 근로자들은 놓치지 말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비롯해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에 이들을 고용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먼저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고요.
지원금 신청 분기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신청 전 3년 동안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는데요.
올해 새롭게 마련된 정책들로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하고,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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