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분리 수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확진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수용자가 확진 판정통보를 받으면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 수용하고, 밀접접촉자는 1인 1실로 분리 수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를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확진 판정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A씨) 취사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데우지 않은 햇반과 컵라면을 지급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22. 2. 3.(목) 취사장 수용자 확진 판정으로 수용자 취사장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당일 점심부터 다음날 4일까지 두유, 빵, 햇반, 라면 등을 지급하고, 2. 5.(토) 조식부터는 외부에서 공급된 도시락을 지급하였습니다.
○ 특히, 햇반의 경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이 수용자 취사장에서 직접 뜨거운 물에 데운 후 수용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따라서 데우지 않은 햇반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가석방 출소자 B씨) 교도관들이 평소 방역복을 갖추지 않고 근무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소 근무자들이 KF94 마스크를 착용하며 수용관리를 하고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수용동 근무자는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고, 그 이외 수용동 근무자는 마스크, 페이스쉴드,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모든 직원들은 지난 2020년 12월 집단감염 발생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평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구역 출입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교도관이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지난 해 말에 출소한 정모 씨) 지난 2020년 말 집단감염 이후 바뀌나 싶었는데 똑같이 원상복구가 됐다. 확진판정 후 아프다고 호소했는데 치료는 안 해주고 감기약만 지급하였으며, 격리해제 후 단 한번도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보도 관련,
○ 서울동부구치소는 평상시 확진수용자 대해서는 의무관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매일 진료하였으며, 지난 1월 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후에는 확진자 치료전담반(의사, 간호사)을 구성하여 매일 진료를 실시하는 등 확진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가벼운 감기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투약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동부구치소는 교정시설 운영이 정상화가 된 지난 2021년 2월 말경부터 2022년 1월까지 주기적으로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 다수의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는 3일에 한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확진자를 치료를 해주지 않았거나, 전수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수용자 치료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02-2110-3345)